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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일정과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시 새로운 선거 일정
✔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며, 선거일은 헌법상 60일 이내에 정해야 합니다.
즉, 탄핵 결정일로부터 최대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진행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정 공고를 책임지게 됩니다.
2. 탄핵 인용 후 주요 일정 흐름
✔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판결)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 정지 및 파면됨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
✔ 선거일 공고 (탄핵 후 10일 이내)
-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탄핵 후 10일 이내에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함
- 선거일은 탄핵 결정일로부터 50일~60일 이내의 날짜로 지정
✔ 대통령 선거 실시 (탄핵 후 60일 이내)
- 헌법에 따라 최대 60일 이내에 대선이 진행됨
- 예를 들어 탄핵이 3월 10일에 확정될 경우, 5월 9일 이전까지 대선이 치러져야 함
✔ 당선자 임기 시작
-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
- 기존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로운 5년 임기 수행
3.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 국무총리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국무총리가 자동으로 권한대행 역할 수행
- 국정을 운영하면서 대선 준비 및 선거일 공고를 책임짐
✔ 국가 운영의 연속성 보장
- 외교, 안보, 경제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유지하며 급변하는 상황을 관리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해산 및 개헌 발의 불가 등의 제한을 받음
4. 대통령 선거 절차 및 진행
✔ 정당별 후보 경선
- 선거일이 확정되면, 각 정당은 신속하게 대선 후보를 결정
- 보통 기존 대선과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
✔ 후보 등록 및 공식 선거운동 시작
- 후보 등록 후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됨
- TV 토론, 유세, 정책 발표 등 선거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국민 투표 진행
- 지정된 선거일에 전국적으로 대선 투표 실시
- 개표 후 최다 득표자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됨
✔ 새로운 대통령 임기 개시
-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며 새로운 5년 임기를 수행
5. 대통령 탄핵 후 대선과 일반 대선 차이점
비교 항목 | 일반 대통령 선거 | 탄핵 후 대통령 선거 |
선거 시기 | 매 5년마다 정기 선거 |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 |
선거일 공고 | 선거 120일 전 공고 | 탄핵 후 10일 이내 공고 |
대통령 권한대행 | 없음 | 국무총리가 수행 |
임기 시작 | 기존 대통령 임기 만료 후 | 당선 즉시 임기 개시 |
임기 기간 | 5년 | 5년 (기존 대통령 잔여 임기와 무관) |
6. 결론 – 탄핵 후 신속한 대선 진행
✔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탄핵 직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으며,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 대선이 치러진 후, 당선자는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5년을 수행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선거 일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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