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 활동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이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직불금이 단순 소득 지원이 아닌, 공익적 실천에 따른 보상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 대상 공익직불금 신청자 전원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구분 없이)신규 신청자 및 전년도 미이수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 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기 매년 4월~7월 사이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거주지 농정과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NHQS) 공지 확인 필요✅ 교육 이수 방법 구분설명집합교육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농민회관 등에서 오프라인 진행온라인 교육농업교육포털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통해 수강방문교육..
기타
2025. 3. 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