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부모급여와 함께 최대 8세까지 월 50만 원 지원, 강원도 거주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아 포함, 소득 무관)✔ 부모 중 한 명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된 경우✔ 부모 모두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건강, 해외근무 등), 조부모·주 양육자에게 지원 가능📌 지원 기간 및 금액 (2025년 기준, 단위: 천 원) 연령 (개월)지원 금액 (월)비고0~11개월미지급부모급여로 대체 (50만 원)12~47개월50만 원부모급여 + 육아기본수당48~71개월30만 원아동수당 ..
기타
2025. 3. 19.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