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미국 축산업계(NCBA)가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적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을 요청함.NCBA는 중국, 일본, 타이완은 이미 이와 유사한 연령 제한을 철폐한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제한을 해제하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한국의 이 규제를 '과도기적 조치'였다고 지적하며 소고기 가공육(패티,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 금지도 문제삼음.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4월 1일까지 불공정 무역 관행과 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향후 미국 정부의 압박이 예상됨.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허용 조치는 2008년 광우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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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