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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조선업계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대규모 수주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존스법 개정이 왜 중요한지,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선박을 건조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는 어떤 기업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존스법(Jones Act)이란?
미국 '존스법'(Jones Act, 1920)은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고, 미 해군의 함정이 노후화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문제점
- 미국 조선소의 경쟁력 저하 → 함정 건조 비용 상승 & 기술력 부족
- 미 해군의 노후화 문제 → 선박 유지·보수 및 신규 건조 필요
- 해외 건조 불가 조항 → 동맹국 조선소 활용 불가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 해군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제안했으며,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 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매카시 전 의장의 방한과 발언은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조선업체, 미 해군 함정 건조 참여 가능성은?
미국이 존스법 개정을 통해 동맹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J중공업 등 한국의 조선사들이 미 해군 선박 건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 1위(고부가가치 선박 기준)를 기록하며 LNG선, 군함, 잠수함, 컨테이너선 건조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의 유지·보수(MRO)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의 정기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례
- 한화오션 –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MRO) 완료 후 인도
-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공동 건조 사업 추진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 군용 선박 및 특수선, 상선 개발 능력 보유
존스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 해군 수주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미 해군 선박 건조 기대감! 수혜가 예상되는 관련주 정리
① 조선업체(조선주) – 직접적인 수혜 예상
기업명 | 주요 사업 | 특징 |
한화오션 (042660) | 군함·LNG선 건조 | 미 해군 MRO 사업 참여,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 진행 |
HD현대중공업 (329180) | LNG선·해양플랜트·군함 | 특수선·군함·함정 기술 보유 |
삼성중공업 (010140) |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 대형 선박·특수선 경쟁력 보유 |
HD한국조선해양 (009540) | 현대중공업·삼호·미포 조선 지주회사 | 계열사와 함께 대형 군함 및 함정 건조 가능 |
HD현대미포조선 (010620) | 중형 선박 건조 | LNG 추진선 및 친환경 선박 강점 |
HJ중공업 (097230) | 건설, 중형 선박, 군함 건조 | 건설부문 영위, 특수선·군함·함정 기술 보유 |
② 조선기자재 업체 – 미 해군 선박 건조 시 간접적인 수혜 기대
기업명 | 주요 사업 | 특징 |
한화엔진 (082740) | 선박 엔진 생산 | 한화 계열사, 친환경 선박 엔진 개발 |
STX엔진 (077970) | 선박용 디젤 엔진 생산 | 군함·잠수함용 엔진 생산 |
HD현대마린엔진 (071970) | 선박용 엔진 및 부품 생산 | 현대중공업 계열사, 친환경 선박 엔진 개발 |
한국카본 (017960) | LNG 보냉재 생산 | 군함·잠수함 소재 공급 가능 |
동성화인텍 (033500) | 선박용 보냉재 생산 | 특수 선박 보냉재 공급 |
세진중공업 (075580) | 선박 블록 및 해양 구조물 생산 | LNG 연료탱크 공급, 특수선 기자재 제작 |
태웅 (044490) | 선박 엔진 부품 생산 | 대형 단조품, 해양플랜트 부품 제조 |
인화정공 (101930) | 선박용 엔진 부품 생산 | 정밀 가공 기술로 엔진 부품 생산 |
케이프 (064820) | 증권, 선박용 엔진 부품 생산 | 증권업 영위, 엔진 기자재 공급 |
삼강엠앤티 (100090) | 해양 구조물 및 선박 블록 생산 | 해양 플랜트 분야 강점 |
태경케미칼 (006890) | 연마재 및 용접재료 생산 | 조선 및 해양 산업 기자재 공급 |
고려제강 (002240) | 강선 및 와이어 로프 생산 | 조선용 와이어 로프 제조 |
조선선재 (120030) | 용접재료 생산 | 조선 및 해양 산업 필수 기자재 생산 |
오리엔탈정공 (014940) | 선박용 크레인, 데크하우스 생산 | 선박용 시설물 생산 분야 강점 |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미 해군 함정 건조가 본격화되면 직접적인 선박 건조 기업들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까?
- 존스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선박 수주 기회를 확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가능성이 큼
-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J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전망
-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관련 수주 증가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법 개정이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와 미 해군이 한국 조선사에 선박 건조를 얼마나 맡길지는 지켜봐야 할 변수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미 의회의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 기업들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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