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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매카시 “존스법 수정해 韓서 美함정 건조할 것” - 파이낸셜뉴스

     

    [단독] 매카시 “존스법 수정해 韓서 美함정 건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매카시 전

    www.fnnews.com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존스법(Jones Act)'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스법이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보호를 받았지만, 경쟁력 저하와 기술 쇠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미국은 과거 조선업 강국이었으나, 현재는 높은 생산비용과 기술력 저하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함정 상당수가 노후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주 존스법 개정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증가와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최근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완료하고 인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공동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함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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