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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조선 - 매카시 “존스법 수정해 韓서 美함정 건조할 것” 관련주 테마주

by kbhealth 2025. 3. 15.

[단독] 매카시 “존스법 수정해 韓서 美함정 건조할 것” - 파이낸셜뉴스

 

[단독] 매카시 “존스법 수정해 韓서 美함정 건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존스법’을 개정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매카시 전

www.fnnews.com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존스법(Jones Act)' 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스법이란?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보호를 받았지만, 경쟁력 저하와 기술 쇠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미국의 조선업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 미국은 과거 조선업 강국이었으나, 현재는 높은 생산비용과 기술력 저하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함정 상당수가 노후화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주 존스법 개정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증가와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최근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완료하고 인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도 공동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함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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