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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 후에는 소득이 감소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셨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혜택: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의 낮은 건보료 적용
✔ 신청 기한: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단, 연봉이 높았던 직장인은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해야 합니다.
2.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 금융소득(이자·배당) 1,000만 원 이하 시 소득 계산에서 제외
- 연금소득은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만 포함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등록 불가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 원~9억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 1,000만 원 이하 추가 적용
✔ 임대소득 기준
- 미등록 임대사업자: 연 매출 400만 원 이하
- 등록 임대사업자: 연 매출 1,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재취업 또는 1인 법인 설립하기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1인 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창업 예시
- 퇴직교사 A씨 (연금 300만 원 + 공시가 9억 주택 보유)
-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건보료 30만 원 부과
- 법인 창업 후 대표이사로 월급 80만 원 받으면 건보료 8만5,000원으로 감소
✔ 추천 방법
-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대표이사)’으로 등재하는 것이 유리
- 일반 직원은 최저임금법 준수(최소 월급 200만 원 이상 필요)
- 소득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성
✅ 법인을 세우면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건강보험료는 낮아지는 효과!
4. 금융소득 관리하기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 방법
-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조절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
✅ 금융소득을 잘 관리하면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개인연금 활용하기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활용 가능한 연금 상품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노후 대비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는 방법!
6.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소득이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감소 관련 서류 제출 후 조정 요청
✅ 보험료 조정을 통해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재산 구성 조정하기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이를 줄이고 금융재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금융재산은 일정 한도까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재산 조정 방법
- 부동산 매각 후 금융자산으로 전환
- 비과세 상품이나 과세이연 상품(장기 저축보험, 연금저축계좌 등) 가입
-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재산 분산
✅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재산 구성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총정리
✔ 1) 피부양자 등록 – 배우자·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활용 – 퇴직 후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유지
✔ 3) 법인 창업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 – 대표이사(임원)로 월급을 받으면 건보료 대폭 절감
✔ 4) 금융소득 관리 –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
✔ 5) 개인연금 활용 –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노후 대비 가능
✔ 6)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요청 가능
✔ 7) 재산 구성 조정 – 부동산 비중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 확대
💡 본인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 후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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