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일정과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대통령 탄핵 시 새로운 선거 일정 ✔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사망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며, 선거일은 헌법상 60일 이내에 정해야 합니다. 즉, 탄핵 결정일로부터 최대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진행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정 공고를 책임지게 됩니다.2. 탄핵 인용 후 주요 일정 흐름 ✔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판결)헌법재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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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7.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