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가 2025년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초 해제되었던 토지거래허가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 시 구청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3개월 내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2. 왜 해제되었나? 올해 2월,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포함한 4개 지역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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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20:01